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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
일부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(도로법시행령)제79조에 의거하여 제한사항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을 승인없이 운전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.

제한차량
항 목 기 준 분 류 내 용
초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 구조물 보호
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 방지
길이 16.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
높이 4.2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
너비 2.5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